정치 사회

[사설]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감투봉 2020. 12. 25. 09:37

[사설]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25 03:26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이다. 집행 정지 신청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늘 그랬듯이 문 대통령 자신은 뒤로 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다. 그렇게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 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이 순순히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 리 없다. 당장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각종 의혹 제기 등 공격도 계속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정권 불법 수사를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뭉개려 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가 이르면 이번 달 추천된다. 민주당이 강행한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은 삭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 말처럼 될 것이다.

경찰은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그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었다. 배후엔 청와대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켜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이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 멈춰 서 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인데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 섰다. 그로 인한 국민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이 사건들만은 반드시 규명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Copyright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