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종합)
박의래 입력 2020. 12. 24. 18:49 수정 2020. 12. 24. 19:32
'패스트트랙 충돌'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나 전 의원이 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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