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인생 송두리째 흔들어”... 친문, 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청원
김명진 기자 입력 2020.12.24 14:39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이 난 직후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이 사건 재판부 전원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동의는 하루 만인 24일 1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청원인은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는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오늘 판결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면서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친문(친문재인) 지지층들이 이 청원에 대해 동참을 호소하면서 하루 만인 24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선 재판부를 겨냥해 “적폐 판사의 희대의 오판” “사법부 쿠데타”라며 재판부를 공격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 청원은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나 실효성은 없다. 과거 다른 사건에서 법관 탄핵 청원이 올라왔을 때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opyright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
'정치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종합) (0) | 2020.12.25 |
---|---|
현실된 '최악의 시나리오'..윤석열 또 복귀, 文대통령 '충격' (0) | 2020.12.25 |
[사설]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0) | 2020.12.25 |
외지인 전학 오면 무상숙소·장학금.."분교 위기 시골 초등학교 살렸어요" (0) | 2020.12.24 |
[윤평중 칼럼] 백신 전쟁 참패한 文 정권, 정당성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