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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주심 맡아.. 허익범 특검, 경찰 부실수사 뒤집고 실체 밝혀

감투봉 2021. 7. 22. 07:42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주심 맡아.. 허익범 특검, 경찰 부실수사 뒤집고 실체 밝혀

박국희 기자 입력 2021. 07. 22. 03:23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특검팀, 파주 드루킹 사무실서 일당 휴대전화와 유심칩 확보

이동원 대법관, 허익범 특검.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의 이목은 이 사건 주심(主審)인 이동원(58) 대법관과 김 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62) 특별검사에게 쏠렸다.

이동원 대법관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려왔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주류인 현 대법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를 띤 소수 의견을 자주 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가 심리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7(무죄)대5(유죄)’로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법관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유죄’ 의견을 냈다.

작년 9월 대법원 전합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 노조 통보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을 때도 이 대법관은 “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문 판결”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다수 의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에 대해 “원칙주의자면서도 합리적”이란 평가가 다수다. 2018년 8월 이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라고 했다. 당시 야당 청문위원들도 “손색이 없는 분이 대법관으로 추천됐다”면서 이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지 않았다.

한편, 1심부터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허익범 특검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낸 입장문에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라며 “이는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허 특검은 앞서 진행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뒤집고 실체를 밝혀내 “역대 최약체 특검팀”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불식시켰다. 특검팀은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 수색했던 경기도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일당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 수십 개를 뒤늦게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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