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3.05 03:22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는 2018년 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를 끝까지 감추기 위해 항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먼지 털듯 수사해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보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특활비는 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며 숨기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비 내역도 국가 기밀인가.
문 대통령은 2017년 환경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며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과 관련된 문제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작년 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유족들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해놓고 거꾸로 행동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한 사례도 드물 것이다.
청와대의 거듭된 정보 공개 거부와 항소로 특활비·의상비 논란과 서해 공무원 피살 경위를 둘러싼 진실은 묻히게 됐다. 정보 공개 2심 재판에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5월 퇴임 후엔 이들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30년 동안 공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은 먼지 털듯 하더니 자신의 허물은 철저히 틀어막고 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숨기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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