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로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강제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일단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게 돼 있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가량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또는 개인회사를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찰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도 조만간 한국으로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작년 중순 승마 전지훈련차 독일로 간 뒤 줄곧 머물고 있다.
검찰은 전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고 '공동범행'이라고 규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최씨 등 기소된 부분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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