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의' 주장에 檢 "공소장 봐라" 자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53개 기업을 상대로 774억원을 강제로 지원받았다고 결론내린 상황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 '사심' 등을 언급한 것은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뇌물죄 적용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봐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뇌물죄 적용 가능성 역시 끝까지 열어둬 향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박 대통령은 29일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선의로 추진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등이 대통령을 팔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읽힌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의 공소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53개 기업을 상대로 774억원을 강제로 지원받았다고 결론내린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 '사심' 등을 언급한 것은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뇌물죄 적용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현재 두 재단에 낸 거액의 출연금 중 대가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정상적이었다면 이같은 발언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과거 박 대통령은 정윤회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줘 면죄부 수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되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멘트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소장대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혹은 암묵적으로 뜻이 합쳐지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확보하고 있어 공모관계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것만 공소장에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검의 임명, 수사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뇌물죄 적용 등 주요한 결정은 특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검 임명 이전 수사가 종료되면 재판 준비에 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특검팀에 인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