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사무실 가보니..계속되는 '남의 돈 잔치'
잠정 연기된 통합재단 출범..해산시 국고로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김다혜 기자 = 검찰 압수수색 한 달 만인 지난 30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사무실은 적막이 감돌았다. 현관에 붙어있던 재단 현판은 떨어져 있었고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2~3층 사이 계단과 연결되는 건물 주차장 쪽 입구도 마찬가지로 닫혀 있었다. 이따금 건물 입주자가 오갈 때 관리인이 열어주는 식이었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와 카니발 2대가 주차 돼 있었다. 관리인은 "재단 소유 차량인데 매물로 내놓았다고 들었다"며 "재단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리인 말과 달리 3층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재단 사무실로 전화를 걸자 관계자가 "미르재단입니다"라며 전화를 받았다. 현판을 떼고 출입문은 걸어잠궜지만, 재단 사무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500m 거리의 K스포츠재단 사무실도 사정은 비슷했다. 11월 중순 한 차례 뗀 것으로 알려진 재단 현판은 다시 제자리에 붙어 있었다. 건물 2~3층 재단 사무실 역시 불이 켜져 있었으며 재단 직원들이 오가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건물 출입은 불가능했다.
어렵게 인터폰으로 연결된 재단 관계자는 "사무실은 계속 운영 중이고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다. 다시 현판을 붙인 경위에 대해서는 "(현판 자체를)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단 사실상 휴업이지만…'남의 돈 잔치' 계속됐나
문제는 두 공익재단이 검찰 수사대상이 되면서 관련 사업이 전부 올스톱 상태인데도 유수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한 운영비가 월 수억원씩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두 재단 모두)사실상 관련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업 전체가 멈춰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매월 재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두 재단의 '2016년 지출내역'에 따르면 미르재단(지난 1~10월) 평균 월 운영비는 2억1000여만원 정도다. K스포츠재단도 같은기간 매달 2~3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재단이 벌여 온 사업비 지출도 적지 않았다. 미르재단은 지난해부터 프랑스 에콜 페랑디와 양국 음식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활동을 한 태권도 시범단 'K스피릿'을 꾸려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범단의 월 운영비는 급여(2000만원)를 포함해 수천만원에 이른다.
사무실의 월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미르재단이 약 760만원, K스포츠재단은 약 97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재단 사무실 임차료만 설립 이후 지금까지 2억여원이 들어갔다. 인건비도 적지 않았다. 세부사항이 명시된 미르재단의 경우, 등재 이사들과 직원들은 매달 최소 수백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미르재단이 올해 1~10월 급여로 지출한 돈은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지출한 달도 있었다. K스포츠도 매달 4200여만원의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개인을 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8월에만 1100만원 이상의 돈을 급여로 받는 등 10개월간 8200여만원을 수령했다.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급여로 68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이사·직원들도 월 평균 200만~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신비나 거마비, 야근비, 식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만 해당되는 액수다. 수당을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재단 이사나 직원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K스포츠재단의 법인카드 10여개의 대금 지출내역을 보면 한 달에 최대 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카드도 있었다.
◇통합재단은 '무기한 연기'…해산 절차 밟으면 '국고 환수'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말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잔여예산 750여억원으로 통합재단을 출범하겠고 밝혔지만, 두 재단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시국의 영향 때문인지 통합재단의 이사회 구성이나 전문가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봐도 좋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재단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원칙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쓰이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대부가 가능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걷어 결국 국가에 헌납한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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