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감투봉 2016. 12. 9. 08:20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오후 4시쯤 可否 판가름
野 3당 배수진 "부결되면 의원 전원 사퇴"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45분 야(野)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9일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정했고, 제안 설명과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오후 4시쯤 가부(可否)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 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를 국회가 제출하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헌재 결정 선고에 6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다시 권한을 회복하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게 된다. 탄핵안이 찬성 200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적막한 청와대 -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불이 켜져 있다.
적막한 청와대 -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불이 켜져 있다. /박상훈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결·가결 등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일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결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탄핵을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는 방안을 국회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지도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떤 장애물도 탄핵 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야 3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은 172명이다. 만약 이들이 모두 찬성하고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고, 못 미치면 부결된다. 탄핵안 통과 여부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개인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비박계 협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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