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76) 삼남개발 회장이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이날 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강남구 우 전 수석 자택과 김 회장 자택, 김 회장 친척이 산다는 충북 제천 농가(農家), 김 회장 소유 경기도 화성 기흥CC를 훑었지만 두 사람을 찾지 못했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우 전 수석은 이런 법 조항을 알고 집에서 빠져나와 도망자처럼 숨어다닌 것이다.
그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집을 비워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았다. 국회 직원들이 우 전 수석 집을 직접 방문했지만 헛탕만 쳤다.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처벌받지만,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 사정 기관을 총지휘하던 ‘권력 실세’가 이젠 법률 지식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월 압수한 우 전 수석 휴대전화기에는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할 것을 알고 미리 손을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증거 인멸은 죄가 되지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는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며 쌓은 법률 지식을 청문회 출석 회피와 증거 인멸에 백분 활용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지 않았다.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에 그는 소홀했다. 대통령 측근을 관리·감독하고 공직자를 검증·감찰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도 최순실씨 국정 농단을 막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최씨를 비호했거나 동조했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법 지식인이 아니라 ‘법 기술자’였다.
닥쳐온 검찰 수사에서도 그는 증거 없애기, 청문회 불출석 과정에서 보여준 법 지식을 활용한 ‘꼼수’로 법정에서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피할 수 있을까. 국회 입법조사관들의 눈을 잠시 피했을지 몰라도 전국 방방곡곡 그의 얼굴을 알고 있는 국민의 시선과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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