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구치소 감방 접견]정호성 자백, 헌재 탄핵심판 ‘열쇠’ 될 듯

감투봉 2016. 12. 27. 09:19

[구치소 감방 접견]정호성 자백, 헌재 탄핵심판 ‘열쇠’ 될 듯

ㆍ박 대통령 비밀누설·세월호 행적, 최순실 인사개입 등 시인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이 2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국정개입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자인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비공개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부처 기밀문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판 중인 대표적인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각종 기밀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 최씨에게 누설한 부분이다. 국정운영을 법치주의가 아닌 비선조직에 의존했다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67조1항)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게다가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자료’를 전달한 뒤 최씨가 의견을 개진하면 일부 수정이 뒤따랐다고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은 박 대통령이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이란 점을 공표한 셈이 된다. 향후 특검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정 전 비서관은 행정부와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최씨의 입김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는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7조)의 근간을 흔들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78조)을 남용한 것으로 헌재 심리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한 점도 시인했다. 이 부분은 헌법 10조가 정한 생명권 조항에 위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에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내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일각을 다툰 국가 재난상황에서 최고결정권자가 머리 손질을 하느라 ‘골든 타임’을 허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