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우 전 수석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박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2조 9항과 10항으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비호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최씨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6월 9일 돈을 돌려줬습니다.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꼽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 : 수사팀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했습니까?) 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는 주장인데,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 사이에선 압력성 지시를 느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특검 수사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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