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문제 관련 논란 없앨 것, 정보유출 없었다"
"대통령 조사 꼭 필요한데..", 묘수 없어 고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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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관련 논란 여지 없애겠다”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 유출을 트집 삼아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특검도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없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 측의 비공개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관련 협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 문제를 고려해 시간과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전 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지만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사가 끝난 뒤 상호 동시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이같은 합의에도 대통령 변호인은 (대면조사 관련) 일정과 장소가 보도되자 예정된 조사를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비공개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정보 유출 여부도 부인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보 4명 등 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사전 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조사 일정 등을)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강제수사 불가능” 고심
특검이 공개 조사 쪽으로 선회한 것은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성의를 보였음에도 결국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한 불쾌감도 내재돼 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검의 고민이 숨어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 등에 모두 연루돼 있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하면 공소장 작성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마찰로 대통령 측과의 협의 창구는 막혔다. 언제 재개될 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어렵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제 이후로 대통령 변호인과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수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특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토로했다.
특검은 일단 원칙대로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 재협의를 요청하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수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최순실씨를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에 관여한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도 이르면 10일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수사기한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기한 연장 여부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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