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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정리 서면 23일까지 제출하라”…3월초 선고 가능성

감투봉 2017. 2. 9. 21:25

[속보] 헌재 “정리 서면 23일까지 제출하라”…3월초 선고 가능성

    입력 : 2017.02.09 19:12 | 수정 : 2017.02.09 20:28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외에 추가로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탄핵 심판의 결론이 3월 초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쌍방 대리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며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헌재가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3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뒤 최종변론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경우 2월 말 최종 변론일이 잡히더라도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변론이 잡히지 않는다면 3월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이날 변론 말미에 “탄핵 심판은 국정 중단을 초래하고 있는 위중한 사건인데,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들은 재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탄핵 심판 선고 시기나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해 헌재를 흔드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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