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는 대통령이 지난주에 제출한 의견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답을 해라, 이렇게 대통령에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만 했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종범 전 수석은 재단에 왜 증거인멸을 요구했느냐, 이런 질문을 헌재가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차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도와주라고 한 사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어제 변론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 일인데 왜 경제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지시한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앞서 김형수 미르재단 전 이사장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진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재단과 관련한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드러난 것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은 최순실씨 지인의 소기업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 납품을 따낸데 대해선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관련된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미 최순실 씨 민원이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은 몰랐다는 거냐"며 "청와대 부속실이 유망 중소기업 발굴도 하는지 확인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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