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 .. 특검, 김기춘·조윤선 공소장에 적시
정진우.김선미 입력 2017.02.11 01:49 수정 2017.02.11 07:16 댓글 102개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청와대 정무수석 업무를 인계받은 뒤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른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등에 그 명단을 하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374건 블랙리스트 사례 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특검팀은 “대통령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청와대 정무수석 업무를 인계받은 뒤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른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등에 그 명단을 하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20여 회에 걸쳐 언급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순차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순차공모’라는 용어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순차공모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청와대 수석 등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만큼 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뒤 직접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3년 8월 21일 박 대통령이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노태강 국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2016년 3월 노 전 국장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 있었느냐. 노태강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이 공소장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은 문체부에 지시를 하달해 확대·재생산됐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국정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고, 김 전 실장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이 조사한 블랙리스트 사례는 374건이었다. 소설가 한강·김홍신·공지영씨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리스트에 올랐다. 소설가 박범신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가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배제됐다. 연출자 박찬경씨는 ‘야권 지지자인 영화감독 박찬욱의 동생이며 진보성향’이라는 이유로 지원배제 대상이 됐다.
정진우·김선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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