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탄핵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과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리인단은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탄핵사유도 없는거다, 이런 논리를 펴왔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오늘 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의 구속과 대통령 탄핵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삼성의 순환출자 연결 고리 제거 문제가 영장에 추가로 적시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해당 부분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뇌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불과 사흘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흡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삼성 관련한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동흡 변호사와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탄핵소추를 뒷받침하는 사유가 되는 만큼 관련 자료와 언론보도 등도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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