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삼성동 집, 최순실이 계약하고 돈도 지불"
입력 : 2017.03.06 03:10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대통령측 "사실무근, 장충동 집 판 돈으로 산 것"]
최씨, 1990년 모친과 함께 매매대금 10억5000만원 지불
靑안가 인테리어 공사도 해줘
최순실 국내 재산 228억원… 일가 재산은 2700억원 달해
![박영수 특별검사팀](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703/06/2017030600152_0.jpg)
박영수〈사진〉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를 구입할 때 최순실(61·구속 기소) 측이 대신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씨를 추가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일부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90년 모친인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박 대통령 대신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이 집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건물 연면적이 317.35㎡(약 96평)이다. 1990년 6월 5일 '박근혜' 이름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7월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10억5000만원을 치른 것으로 돼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5일 자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이 집 가격이 25억3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한 전모씨는 특검조사에서 "임선이씨가 계약을 주도했고 잔금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최씨의 공소장에 "최씨가 1998년쯤부터 직원을 시켜 삼성동 사저를 관리해 주고 대통령 취임 후엔 대통령 관저 및 '청와대 안가(安家)'의 인테리어 공사도 대신해 줬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는 2007년과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서울 장충동 집을 팔아 구입한 점이 검증됐다"며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매각한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 제작비를 내줬고, 대통령이 된 2013년부터는 의상제작실 임대료·직원 급여까지 모두 3억8000만원을 대납(代納)했다고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상비나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고, 최씨가 단 한 푼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 사진](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703/06/2017030600152_1.jpg)
한편 특검팀은 최순실씨의 국내 재산이 228억원가량이며 그 일가의 재산은 2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 재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과 강원도 평창 땅 등 건물·토지·예금 등을 합한 것이며 독일에 은닉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 일가의 재산은 대부분 최씨의 여동생인 순천씨 부부와 언니인 순득씨 부부의 재산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6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단상에 서서 100쪽 분량의 수사 결과 발표문을 낭독할 예정이지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최순실 "삼성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몰라"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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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6/20170306001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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