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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등 13개 혐의 확인"…최종 수사 결과 발표

감투봉 2017. 3. 6. 16:45


특검, "박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등 13개 혐의 확인"…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입력 : 2017.03.06 14:34 | 수정 : 2017.03.06 14:37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65)을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9574명에 달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부당 인사개입 혐의에 대해서도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이관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6일 뇌물 혐의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특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 사이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삼성이 최씨 일가에 직접 지원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삼성이 최씨 측에 실제 건넨 액수는 총 298억2535만원이며,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는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가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문체부 부당인사 지시 혐의도 검찰에 이첩한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후보자 중 19명이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에서 공모사업 등 325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 세종도서 선정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에 근무하는 최씨 측근의 승진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에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재단 등에 출연금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상당 부분 밝혀졌던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 측근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 등 15개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 연을 압박하고, 최씨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두 건도 검찰에 이첩한다.

특검은 2013년 1월쯤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에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총 47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달,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역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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