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감투봉 2017. 3. 6. 16:52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입력 : 2017.03.06 15:32 | 수정 : 2017.03.06 15:59

이선애 변호사/화우 홈페이지 캡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정미(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6일 양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4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이 내정자의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약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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