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쓰려면 돈 내야' 장의차 막은 주민들 처벌받나..검찰 송치
입력 2017.11.16. 18:33
마을 인근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막은 주민 8명이 결국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6일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씨 등 4명, 인근 마을 청년회장 B씨 등 4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마을 앞을 지나는 장의차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마을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끝내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여=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마을 인근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막은 주민 8명이 결국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6일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씨 등 4명, 인근 마을 청년회장 B씨 등 4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마을 앞을 지나는 장의차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마을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끝내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여의 B청년회장의 마을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 등 주민 4명이 묘를 만들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2014년 1월 유족에게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 등은 또 지난 7월 50만원을 받으려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이장의 마을장부 15년치, B청년회장의 마을장부 6년치를 각각 압수해 유족에게 돈을 뜯은 사실이 있는지 모두 확인했다.
장부상으로 유족에게 돈을 받은 게 추가로 여러 건 있었지만,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진해서 돈을 줬다. 강제는 없었다"고 진술해 해당 부분은 혐의 내용에서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것은 관행이나 풍습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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