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묘 쓰려면 돈 내야' 장의차 막은 주민들 처벌받나..검찰 송치

감투봉 2017. 11. 16. 20:23

'묘 쓰려면 돈 내야' 장의차 막은 주민들 처벌받나..검찰 송치

입력 2017.11.16. 18:33 

마을 인근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막은 주민 8명이 결국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6일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씨 등 4명, 인근 마을 청년회장 B씨 등 4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마을 앞을 지나는 장의차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마을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끝내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