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33개 핑퐁'… 몸사리는 檢·警
입력 : 2018.04.18 03:00 | 수정 : 2018.04.18 07:09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검찰, 작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제대로 수사 안해
경찰, 두달 지나서야 드루킹 자금 출처 조사 착수
경찰, 검찰에 드루킹 폰 넘기며 "분석할 필요 없는 것들" 했다가 김경수 보도 나오자 "돌려달라"
검찰, 드루킹·김경수 문건 받고 언론보도전까지 내용 확인 안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133개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의 출판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170여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가운데 133대를 증거물로 보냈다. 경찰은 처음에 휴대전화를 보내며 "분석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18일 만에 "추가 수사에 필요하다"며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주겠다"며 17일 휴대전화를 경찰에 다시 넘겨줬다.
휴대전화는 '댓글 조작'의 핵심 증거다. 133개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증거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김씨를 수사했다. 선관위는 김씨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특정해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 재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17일 "드루킹 사건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해 자금 출처(운영자금 연간 11억원)와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전 이주민 서울청장은 "수사의 핵심은 지난 1월 댓글 추천 수 조작이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사에 대한 방향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수사 착수 후 두 달 가까이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비판받는다. 김씨와 김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텔레그램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 지휘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건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이다.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씨와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1일 긴급 체포된 이들의 구속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저녁 경찰로부터 김 의원과 김씨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놓고 갔다"고 말했다. A4용지 수백 장이나 되는 내용을 그냥 던지듯이 놓고 갔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인지 사건은 송치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다. 하지 만 2011년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진행했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가져왔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검찰은 "최근에 그랬던 경우는 없다"고 했다.
검경의 '부실 수사'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와 김경수 의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휴대전화는 '댓글 조작'의 핵심 증거다. 133개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증거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김씨를 수사했다. 선관위는 김씨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특정해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 재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17일 "드루킹 사건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해 자금 출처(운영자금 연간 11억원)와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전 이주민 서울청장은 "수사의 핵심은 지난 1월 댓글 추천 수 조작이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사에 대한 방향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수사 착수 후 두 달 가까이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비판받는다. 김씨와 김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텔레그램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 지휘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건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이다.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씨와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1일 긴급 체포된 이들의 구속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저녁 경찰로부터 김 의원과 김씨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놓고 갔다"고 말했다. A4용지 수백 장이나 되는 내용을 그냥 던지듯이 놓고 갔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인지 사건은 송치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다. 하지 만 2011년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진행했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가져왔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검찰은 "최근에 그랬던 경우는 없다"고 했다.
검경의 '부실 수사'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와 김경수 의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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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00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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