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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0일부터 수도권 음식점 밤 9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감투봉 2020. 8. 28. 15:41

[속보] 30일부터 수도권 음식점 밤 9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입력 2020.08.28 13:34 | 수정 2020.08.28 14:07

프랜차이즈 카페는 24시간 포장, 배달만 허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30일까지 예정된 수도권 지역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연장하는 대신, 다음 달 6일까지 1주 동안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한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이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란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행위(집합)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사실상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의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30일부터 1주간 포장·배달만 허용하면서 이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2m 간격 유지 수칙이 의무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의 38만 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 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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