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황대헌·이준서 실격 뒤, 한국 코치가 100달러 번쩍 든 이유

감투봉 2022. 2. 9. 09:01

황대헌·이준서 실격 뒤, 한국 코치가 100달러 번쩍 든 이유

입력 2022.02.09 00:28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이후 심판의 판정에 어필하고 있다. 안 코치의 손에 100달러와 서면항의서가 들려있는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체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격을 당하자, 항의에 나선 안중현 대표팀 코치의 손에는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가 들려있었다. 안 코치는 왜 100달러를 들었을까.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라 적합한 항의 절차를 밟은 것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2000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유로)와 함께 심판에게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심판진 발표 이후 1시간 이내에 해야한다.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

항의를 위해 ‘예치금’을 내는 것은 빙상 경기 뿐만이 아니다. 수영은 이의신청을 100스위스프랑을 내야하고, 펜싱은 80달러(약 9만5000원)을 지참해야 한다. 국제복싱연맹은 500달러(약 60만원)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1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태권도는 보증금 없이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유도에는 이의 신청 제도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