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기자님’ 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 법원 “200만원 배상하라”
페이스북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작년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7년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기사 출고 전 추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추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추 전 장관 해명을 담아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A씨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도 노출됐다.
추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 게시글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름과 연락처는 모자이크 처리됐다.
A씨 측은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며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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