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與, “文 정부의 월북 몰이 단서 확보… 감청에 ‘월북’ 단어 딱 한 번 등장”

감투봉 2022. 6. 24. 15:28

與, “文 정부의 월북 몰이 단서 확보… 감청에 ‘월북’ 단어 딱 한 번 등장”

 
입력 2022.06.24 14:57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총살된 이후 우리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022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9월 23일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뀌었다”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월북을 전제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다. 23일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지금까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된 것이 바로 군의 SI(특별취급정보)였는데, (북한의) 7시간 통신(을 감청한 것)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중요한 것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한 직후가 아닌 두 시간 지난 후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시경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만약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3시경 발견됐을 때나 그 직후에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이대준씨가 북한에 발견됐을 때는) 입수(入水)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는 표현도 (감청 자료에)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대준씨가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라고 했다.
다음은 하 의원의 발표 전문.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 안녕하십니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입니다. 오늘 중간 발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TF가 발족하고 나서 3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인권위, 해경, 그리고 국방부를 방문했고 오늘 아침에는 유족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기관이 해경과 국방부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도 만나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국방부를 어제 만났기 때문에 중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중간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큰 줄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원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완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듣고 또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주요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람한 자료는 국방부에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걸 메인으로 할 거고 제가 추가 발언을 할 겁니다. 열람한 자료는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들은 거의 다 열람을 했고 그중에 포함된 SI 정보들은 삭제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내린 여러 가지 보고문들 공문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중간에 질의 과정 중에 답변으로 나온 내용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은 실종자 구조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상 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사항이 해소되었고 그것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6가지 제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구조할 수 없었나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확인된 것은 당시에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국방부가 그걸 저희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TF가 가장 중요하게 찾고자 하는 해답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정부는 과연 그러면 구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방부는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20일 저녁 6시 30분경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순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한 후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해 준 가용 대북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었습니다. 실제 9월 23일 이대준씨가 돌아가신 직후에 이 채널을 이용하여 국방부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입수를 했고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서 23일 오전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3일 하루 동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대준씨의 사망 그리고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23일에는 알렸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들에게 은폐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는 뒷북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은폐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서 시신 소각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 이 사실만 북한 통지문에 적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방부의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사망 시신 소각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이 투입되는 총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 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항공기는 0대, 2대, 2대였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정은 16척으로 항공기는 4대로 함정은 거의 2배 정도 항공기도 2배 정도 숫자가 늘어납니다. 실종자가 살아 있을 때 사실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 병력을 그리고 사망 그리고 시신 소각 이후에 수색 병력을 늘린 겁니다.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놓고도 이는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신 사망하고 시신 소각되었다는 국방부 첩보 결과가 사실상 배척되고 북한의 답변이 더 존중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번째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직접 확인하여 발표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입장에서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시신 소각 발표를 11시에 했는데요. 11시에 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초안을 보고하고 청와대가 동의한 최종안을 국민들께 발표를 한 건데 그 최종안에 시신 소각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24일에는 시신 소각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사실상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5일 이후부터 국방부에서 시신 소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것으로 바꾸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송악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급기야 사건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자료를 전달할 때도 처음에는 시신 소각이 맞다는 입장을 보냈다가 다시 취소하는 촌극을 벌인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7시간 동안 북한 통신 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의 한 단어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22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는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열람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22일 저녁 시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낸 상황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은 것은 당시 실종 시간대가 당시에는 21일 오전 4시에서 11시로 추정했는데 이 시간대의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방향이었고 또 당시 어선 성어기, 어선 조업기여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 그래서 새벽 4시 이후에 떨어졌으면 떨어진 시간이 4시부터 11시면 오전이잖아요, 그럼 주변 배들이 많이 볼 건데 월북을 비밀리에 감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것이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3일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뀝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월북을 전제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23일 날 22일과 24일 사이 23일 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그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미 확정 판결된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22일과 24일 사이에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된 것이 바로 군의 SI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SI 월북 판단의 신뢰도를 우리가 높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첩보가,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한 직후가 아닌 두 시간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한 5시경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3시경 발견됐을 때 그 직후에 나왔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희생자 이대준씨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준씨가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당시 월북 근거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통신 감청의 월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해경 보고 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급조된 것이어서 월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슬리퍼는 다른 사람의 여러 사람의 DNA가 발견되어서 이대준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들은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월북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부유물도 배 안에서 나온 것인지 배 바깥에서 우연히 잡은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부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월급 근거를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경솔했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