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경찰들, 기대감 ↑.."수사권 달라"
진달래 기자 입력 2017.05.11 16:34 수정 2017.05.11 17:10 댓글 1610개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文,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약…검찰 반발에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
새 정부 출범으로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을 명시했다.
특히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소식은 경찰의 이런 기대감을 더 키웠다. 이날 조국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기소·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면서 "강력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엄중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신호탄을 울린 셈이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였다. 내부에 '수사구조개혁단'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갖추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해왔다.
최근 검·경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검찰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권순범 대검 형사정책단장이 즉각 반박했다. 당시 권 단장은 "검찰 구성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은 경찰에게 유리한 전환점이 됐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본 방향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와 수사·기소 분리다. 공약에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이 독점한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경찰은 최소한 '대물 영장 청구권'(압수수색영장 등)만이라도 달라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등 사람에 대한 영장은 차치하더라도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은 갖고 있어야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보유한다'는 공약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일종의 단서 조항이라고 본다. 어떤 기준으로 수사권을 남겨둘지가 애매하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실제 변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에 나온 검찰 영장청구권의 독점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모호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찰이 가질 때 영장청구가 핵심 변화인데 개헌까지 추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대대적 반발도 넘어야 하고 개헌과 입법 절차에서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같은 벽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검찰의 입장은 분명하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 경우 생기는 인권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심각해진다는 주장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타협'이란 변수도 있다. 예컨대 검찰이 공수처 설립을 수용하되 경찰에 수사권(영장청구권 등 포함)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할 경우 문재인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 공약에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 개선 방안도 있지만, 경찰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과제로 떠오른 자치경찰제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권한이 확대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업무범위를 조정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적 통제 강화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과 연계된 치안행정 지방분권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내 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 유출 감시로 제한) 등이 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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