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이영렬·안태근 감찰에 총 22명 투입…법무부 감찰관이 총괄
입력 : 2017.05.18 10:19 | 수정 : 2017.05.18 10:34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총 22명으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 등의 감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18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은 장인종(54·18기) 법무부 감찰관이 맡는다.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감찰 사항이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이라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법무부 감찰관의 팀장은 장 감찰관이 겸임한다. 부팀장은 서영민(48·25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이외에 검사 2명과 검 찰사무관 2명·검살수사관 4명 등이 투입돼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안 국장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
대검 감찰팀의 팀장은 정병하(57·18기) 대검 감찰본부장이 맡는다. 조기룡(52·26기) 감찰1과장이 부팀장이 되고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을 포함해 12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다.
18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은 장인종(54·18기) 법무부 감찰관이 맡는다.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감찰 사항이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이라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법무부 감찰관의 팀장은 장 감찰관이 겸임한다. 부팀장은 서영민(48·25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이외에 검사 2명과 검 찰사무관 2명·검살수사관 4명 등이 투입돼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안 국장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
대검 감찰팀의 팀장은 정병하(57·18기) 대검 감찰본부장이 맡는다. 조기룡(52·26기) 감찰1과장이 부팀장이 되고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을 포함해 12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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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8/20170518010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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