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이재명 출국금지" 靑 청원 '요건 위배' 비공개 처리
입력2022.03.10. 오후 8:38
수정2022.03.10. 오후 8: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57세·전과 4범)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어 "이재명씨는 본인이 언급한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라며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린 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상의 여러가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씨와 그 식솔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그래도 이재명씨가 선거결과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호소한다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에 빗대 작성된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볼 수 없고 동의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이라며 해당 청원을 비공개 전환했다.
국민청원 요건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청원을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된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받더라도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거나 관리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라 선거 기간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 처리된다.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도 선거 관련 내용은 답변 기일이 선거일 이후로 연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낙선 직후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 하고 함께 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밤낮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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