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것 조선일보 입력 2020.12.11 03:26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 공수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 통과 한 달도 안 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막무가내 속도전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삭제한 것이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었다. 많은 위헌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