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상희 "한동훈 유창한 영어? 한국, 대륙법 체제라 영어보다 유창한 독일어 더 필요"
- 법무부, 사회 기본 틀에 대한 업무 담당…한동훈, 이 같은 업무에 정통성 있는지 종합적 검증 있어야
- 검찰 개혁, 시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가 더 중요해
- 수사권 조정 문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 방안 가지고 개혁 의제로 제시해야
- 수사지휘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검사의 수사가 독립,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틀 마련하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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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14일 (목)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당론, 검찰, 인수위,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촉구해 온 학자십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를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한상희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최영일 :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했고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한상희 : 보통 너무 촉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시간의 문제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의 조정 문제 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법체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청법 하나 또는 형사소송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법이라든지 또는 특사경 관련된 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법원법,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뭔가 좀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개혁의 의제로 제시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권부터 먼저 박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사회가 조금 당황해 하는 거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를 합니다마는 개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지금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가장 급한 거 하나만 어떻게 처리해 놓고 나머지는 이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사실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 나중의 문제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이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가자, 동조한다든지 또는 반대한다든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과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 될 텐데요. 실제로 중대범죄, 6대 범죄 수사권 외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갔잖아요.
▶ 한상희 : 네, 그렇죠.
▷ 최영일 : 왜 이렇게 아까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희 : 표면적으로 내세우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관장하게 되니까 검찰 개혁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도 여태까지 검찰 개혁을 이끌어냈던 것은 민주당도 아니고, 또 정부도 아니죠. 국민들이었거든요. 시민사회의 요청들을 정치권에서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진전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이고, 실제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힘이 정치권을 능가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개혁의 가능성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언제 개혁하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 언제보다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방점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인수위와 국민의힘 차기 정부는 다 반대 입장이에요. 거센 반대 입장인데, 이게 또 마침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정쟁화 돼서 갈등만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희 : 사실 이미 갈등은 시작된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 힘도 문제인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없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든 또는 검수완박이 통과가 되든 관계없이 향후 정국은 찬반이라는 그런 하나의 명분 싸움, 진영 싸움에만 골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점에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쪽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 우선 빼놓고 앞으로 3개월 후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3개월 유예 기간을 두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3개월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공표되는 순간부터 여야의 엄청난 갈등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 갈등 과정에서 무슨 개선 방안이 제대로 나올 것인지 사실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슬로건이나 또는 개혁의 방향성이 나온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수용하고 국민들이 뒷받침해 줄 때 그때서야 가능한데, 과연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치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불을 붙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상희 : 참, 우리 검찰의 답답한 관행인데요. 사실 어느 조직이나 자기 조직의 권한에 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런 검찰에 관해서는 언론이 너무 그것을 크게 보도하면서 하나의 정치 이슈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건 제켜두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들을 개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자기의 의견을 내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이 조직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또는 다른 공무원들은 집단행동을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만 한다 이런 비아냥을 받게 되는 거죠.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정면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법학자시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은 사실입니까?
▶ 한상희 : 헌법에 영장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장신청권을 가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영장 발부권을 가지는 판사도 수사권을 가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권에 대한 통제를 하라는 수사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 통제의 목적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거기에 놓여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면서 수사를 통제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에게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조금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맥락이 다르다. 자, 이게 아주 중립적으로 오늘 설명 잘해주고 계셔서 이거 여쭤보려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다른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또 김오수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선진 국가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 한상희 :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죠.
▷ 최영일 : 그렇습니까?
▶ 한상희 : 사실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수사는 기소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기소는 재판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조직은 분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능은 항상 연장선상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는 체제를 갖추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요. 2003년에 법을 개정해서 검찰이 경찰에게 어느 정도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기소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영미 같은 경우에 분리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려면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이 증인의 소재 또는 증인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경찰이죠. 수사관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사와 수사관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증인을 법정에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체제로 협조와 공조가 원칙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킨다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조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국가정의,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이름으로 조직의 분리뿐만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중간에 담을 쌓겠다는,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서로 삐끗거리는 거죠.
▷ 최영일 : 해외 사례를 말씀 주셔서, 문제는 수사권을 일단 빼는데 어디로 가느냐, 경찰이 가져 갈 것인지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제3기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지 이게 물음표인데요. 어떻게 해야 적절할까요?
▶ 한상희 : 민주당 쪽에서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독립된 수사기관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개별적인 윤곽조차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검수완박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있고 또 독립된 수사 조직이 있다면 자치경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사경도 있고 군사법원에 군 검찰도 있고요. 공수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서로 분업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독립된 수사기관이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통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제는 국가권력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 체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거든요. 이런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자, 교수님, 전화 연결한 김에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내각 인선 2차 발표를 했는데, 가장 관심이 컸던 게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내정이에요. 파격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상희 : 원래 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의 몫이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안인데요. 문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습니다. 검찰을 조직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무부인데 여태까지 법무부는 검찰의 식민지가 돼 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역행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법무부가 수행하는 업무가 검찰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은 외청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인권이라든지 송무라든지 또는 민법, 상법 같은 기본 법제 그리고 교정, 출입국, 다문화 이런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과연 여태까지 검찰에만 봉사해 왔던 한동훈 후보자가 이런 업무에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한 부원장이 유창한 영어와 법무행정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체제는 대륙법 체제다 보니까 유창한 영어보다는 유창한 독일어가 더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우려되는 점들을 짚어주셨고요 지금 한동훈 부원장이 “박범계 추미애 장관 때 수사지휘권이 남용됐고 국민에게 해악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한상희 : 저는 수사지휘권의 문제는 그거는 형사정책의 문제고,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틀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사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검사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검찰청법 7조에 보면 검사는 상관의 지휘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해놓고 있거든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청 내부에서 수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권력이나 또는 경제 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던 이런 것들을 법무부가 어떻게 차단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게 슬로건만으로 또는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구조와 체제를 바꿔 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인사청문회 때나 기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 최영일 :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들려주셔서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많이 좀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한상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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