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국회 출석 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는 위헌... 2주내 처리, 적절치않다”

감투봉 2022. 4. 19. 15:50

국회 출석 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는 위헌... 2주내 처리, 적절치않다”

 
입력 2022.04.19 15:19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의표명을 거둔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고, 여야 합의로 출석이 결정됐다.

김 총장은 “4·19 혁명 이후 경찰 인권침해 사례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유에 기반한 헌법 정신을 따른 것, 명문화한 게 헌법 12조, 16조”라며 “검사 수사권 완전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총장은 “약 70년 넘는 시간 동안 부패·공직자·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 경험과 역량을 (검찰이) 갖고 있다”며 “최근 경제범죄는 과거와 달리 지능화, 조직화 돼 있고 재판과정에서 증거 성립 문제 제기 등 법률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의 법안 추진이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70여년간 운영된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들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 내는 게 선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류도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7조 2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체포 후 24시간 이내 긴급 압수·수색·검증) 또는 216조 1항 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문구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라고만 명시했다.

법조계에선 “해당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졸속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다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도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만 규정해서 해당 조문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의 검수완박 반대 발언 이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하더니 왜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성찰하고 반성한다 말씀드린다”며 “기회를 주시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