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행정관, 軍사이버사 수사 기록도 무단 열람... 그 뒤 김관진 구속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록 열람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靑행정관 “왜 축소 수사했나” 압력… 그 뒤 김관진 구속 김승현 기자 입력 2022.07.12 03:24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종찬 기자 군 관계자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