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위 피해 고통 외면하더니 文이 당하자 금지법 낸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2.06.07 0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 앞에서 지난 4월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시위는 50여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집회·시위법의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도 개인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일부 유튜버 등의 평산마을 시위는 분명 도를 넘어섰다. 시위에선 차마 들을 수 없는 저주와 혐오의 욕설이 난무하고, 확성기 소음..